대법도 “심신미약 인정”… 결국 안인득 무기징역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30 01:40
수정 2020 10 30 11:19
복역 20년 지나면 가석방·사면 가능성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해 둔 두 개의 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여성·미성년자·노인 등 주민 5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안씨에게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가 조현병의 정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의 임상심리평가와 치료감호소에서 진행한 정신감정을 근거로 안씨가 범행 당시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나를 괴롭힌다’, ‘주변 사람들이 사기,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망상에 휩싸여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도 이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안씨처럼 피해가 극심할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형과는 달리 풀려날 여지가 남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1997년 이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터라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하는 게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302호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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