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9개월째 공전…檢 “당황스럽다”

한병도 측 “공소사실 관계없는 증거, 분리해야”
檢 “재판 공전 염려, 송병기 수첩 가환부 불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정식 재판에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진행된 재판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제기한 증거목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기일은 내년에서야 열릴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의원 측 변호인은 “한병도의 공소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이 제출·수정한 증거목록은 한병도와 관련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검찰의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전체적으로 한병도 개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증거가 아직 오픈(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인 측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도 “주된 공소사실이 하명수사와는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하려는 증거가 피고인의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검사는 “지난 기일 말했던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하...당황스럽습니다”라면서 “(문제 제기로 인해) 재판이 공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호인들 의견을 수용하겠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까지 증거인부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송 전 부시장의 수첩 전체에 대해서도 가환부(증거물을 제출인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와 열람·등사에 대해 다시금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추가수사가 계속되고있어 (수첩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고, 공소사실 입증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이미 증거목록에 일부 들어가 있다”면서 “가환부는 부적절하다고 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해 송 전 부시장 측은 “핵심 증거가 아닌 단순한 메모장”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다음달 말까지 증거목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12월 말까지 증거목록을 분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2월 21일로 정해졌으며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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