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죄 덮어쓸만큼 지키려던 것은?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11 03 15:57
수정 2020 11 03 16:04
재판부 “제3자 범행 가능성 배제 못해”
왜소한 70대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제3자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노모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3일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 A(7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그의 자백과 딸 B씨의 진술 뿐”이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경우에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의 여동생인)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귀가해 오빠와 다퉜는데 말싸움을 시작한 이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남매가) 말다툼한 상황은 피해자에게만 책임 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며 “어머니가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의 집이 말끔하게 정돈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청소를 할 정신적인 여유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12 신고 후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문으로 1심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노모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재판부는 두 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다 밖으로 나간 딸 B씨를 불러 재차 심리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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