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04 10:02
수정 2020 11 04 10:03
“국감서 허위사실 유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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