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아들 부대상사,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04 11:06
수정 2020 11 04 11:06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대검에 고발장 제출
당시 추미애 전 보좌관으로부터서씨 병가 연장 요건 문의 받아
동부지검장 “김 대위 진술 달라 못 믿어”
김 대위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다”
김 대위,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 복원해
“서씨 휴가 연장 승인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제출했으나 미채택…秋 무혐의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전화 건 것은 사실인 듯”신원식, ‘보좌관 통화’ 김 대위 녹취록 공개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그런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 김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대위, 포렌식해 제출했으나 검찰 외면추미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좌관에
김 대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남겨
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할 때 내놓은 보도자료와 국회 자료, 김 대위 측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이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오후 9시 46분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위는 동부지검에 일주일 뒤 복구한 문자 메시지 등과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했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과 아들 등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에 반영돼 발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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