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1년 4개월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26 22:20
수정 2020 11 27 01:46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원익선 등)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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