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치매 동생 ‘수억 합의금’ 신고 안 한 50대…법원은 “무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11 27 15:00
수정 2020 11 27 15:14
재산 거액 늘었는데도 1500만원 상당 지원 받아
법원 “대리인 행세 했지만 신고는 동생의 의무”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치매 증상이 있는 동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관리해온 A씨는 동생이 2016년 11월 교통사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3억 1000만원을 받은 것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A씨 동생은 합의금을 받아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아 1년 3개월 동안 1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히 바뀌었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 기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수급권자인 동생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생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사고 합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재산 변동 사실을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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