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지법 선고…2007년에도 벌금형

김정렬
KBS2 ‘아침마당’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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