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법원 논리면 어떤 경우도 총장 직무배제 못 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02 23:30
수정 2020 12 03 09:38
이옥형, 직무배제 효력 정지에 항고 의지
“징계 사유 다루는 징계위와는 관계없어”
법무부측 “법원 결정, 檢반발 영향받아”
2일 오후 추 장관 측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과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국 검사들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 등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직무정지 명령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들었다”면서 “징계 의결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징계 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4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과 법원 판단과 징계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장문 말미엔 “인용 결정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이는 판사에겐 숙명”이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겨냥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징계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항고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 구성에 실패하는 등 징계위가 연기되면 추 장관 측이 즉시 항고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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