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입장 내놓나

“목소리 내야” “신중해야” 의견 팽팽
10명 이상 제안하면 안건 상정 가능
대법연구관 다수 “큰 위법사항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관들 사이에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회의체는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새롭게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은 안건으로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나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법원 내부망에는 “판사 개인정보 수집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다수도 문건 내용만으로는 큰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재판장 성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에는 2명의 재판연구관이 참석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개인정보 수집=사찰”이라는 입장을 낸다면 징계 부당성을 강조한 윤 총장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면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