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한동훈-윤석열 배우자 통화내역 적법하게 수집”

한동훈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주는 경우 받았을 것, 연락 횟수 많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7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간의 통화내역을 수집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린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 간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지난 1일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장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설명 뒤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4월 윤 총장뿐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채널A 법조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던 시기다.

박 담당관은 이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역이 감찰위 회의에서 공개되기 전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나 설명, 입장 요청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연락 내역까지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이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감찰위 내부에서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한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 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 받았을 것이고, 연락 횟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 기간 동안 윤 총장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윤 총장 부인과 문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더 충격”이라면서 이는 박은정 검사가 감찰위에서 ‘윤 사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법리의 사적허용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