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한동훈-尹부인 통화내역’ 공개 논란…한 “맥락없이 황당”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2 07 17:39
수정 2020 12 07 18:12
박은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서 통화내역 공개해 논란
박은정, 한동훈-尹이어 尹부인 통신기록 공개한-윤, ‘특수관계’ 드러내려 통화내역 공개
한동훈 “삼성 등 주요사건에 매일 통화 당연,
내게 묻지도 않고 맥락 없이 들이대 황당”
법조계서도 “징계 관련성 명확지 않아”
민간위원 “尹부인 통화내역 공개, 법 위반”
개인 통화내역 유출 논란에 박 “적법한 수집”
심재철·박은정, 공무비밀누설·직권남용 피소
박은정 “한동훈-尹, 2~4월 매일 통화”
“한-尹아내하고도 전화·문자 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같이 한 사건 많은데 통화 많은 건 당연”“尹사모님과 통화 있다면 역시 尹과의 통화”
민간 “통화내역 공개, 법 위반·기밀유출”
이러한 통화내역은 감찰위 회의에서 공개되기 전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나 설명, 입장 요청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연락 내역까지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이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사장은 “총장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만약 사모님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배우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 받았을 것이고, 연락 횟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검사장은 이 기간 윤 총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통화에 대해 “전혀 안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가 문제”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면서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해당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오히려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찰위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징계 사안 밀접성·관련성 떨어져”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의 통화내역이 감찰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안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안과의 밀접성,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박은정 직권남용으로 고발
직원에 ‘尹직권남용 비성립’ 삭제 지시이 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전달받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고 주장했다.
또 박 담당관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을 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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