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통화 내역’ 윤석열 감찰 활용 논란

별건 감찰·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박은정 “관련 비위 사건이라 사용” 해명

감찰위 나오는 박은정 감찰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용도의 한 검사장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한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요청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절성 논의를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자료 중 일부인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요청받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담당관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 관련 자료를 제3자인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사용했으므로 별건 감찰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비위 사건’이라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법무부 소속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했고,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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