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 구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08 22:30
수정 2020 12 09 06:18
“책임 회피하고 있어 중형 선고돼야”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 수괴인 조씨와 범행 초기부터 함께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었다”며 징역 30년과 함께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고,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씨로부터 협박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가 심리한 조씨와 다른 공범들은 지난달 26일 1심 선고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며 조씨는 징역 40년을, 다른 공범들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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