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운명가를 사상초유 징계위 하루만에 결론날까

법무부 징계위원회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 예정

징계위원 공개 않기로…기피 신청부터 증인 채택까지 사안 많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 불출석 10일 오전 10시30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신청부터 증인 채택 여부까지 사안이 많아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고, 징계 사유를 놓고서도 법무부와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뿐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 민간위원 3명으로 민간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위원 가운데 최근 임기가 종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위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9일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위한 징계위원 공개 요구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과 함께 징계를 청구한 측에서도 참여한다. 이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로서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과장도 위원회 간사로 참석한다.

위원회 당일 오전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맡을 예정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개시는 위원장이 선언하는데, 위원장은 외부 민간 위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을 맡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심의가 시작되면 위원장과 위원들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징계위의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의사를 밝힌 바 있다.

먼저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여부가 결정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는 예비 위원도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피 여부에 따라 예비위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에서 당연직인 이 차관 외에 징계위 명단을 전달받지 못한 만큼, 당일 징계위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심의에 계속 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문자 알림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서는 앞서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 측 증인 신청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측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증인 신청증인 채택은 징계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심의기일에 위원회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고 개인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 등을 심문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에 불출석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서면 심의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징계법에선 징계 혐의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구두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지막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있다. 이때는 징계를 청구한 측에서도 구형을 하는 형태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최종 의견까지 듣게 되면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며, 무혐의로 의결을 할 경우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0일 오전 시작하는 징계위는 당일 늦게 결론이 나거나 심의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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