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렌식 재개하라” 박원순 휴대전화 열리나
김주연 기자
입력 2020 12 09 22:32
수정 2020 12 10 01:51
유족 압수수색 이의제기 준항고 기각
5개월간 성추행 관련 수사도 중단경찰 “유족 불복 여부 확인 후 결정”
피해자측 “전체 정보 포렌식 필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와 정지됐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지난 7월 24일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는 성추행 의혹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한 채 휴대전화를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했다.
경찰은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사건 등 모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열어 포렌식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서울시의 방조 정황 등을 확인할 증거가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준항고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휴대전화 암호를 해체한 뒤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일부 이뤄진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지난 10월 중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를 통째로 포렌식해 저장된 정보를 전부 봐야 성추행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도 경찰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7월 22일 법원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경찰은 재신청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법원은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직 비서실장 4명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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