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종합)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2 11 17:06
수정 2020 12 11 17:06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온 관계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로, 2017년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아이언에게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을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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