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징계위, 尹 징계 사유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 비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12 17 21:46
수정 2020 12 18 02:31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서 보니
전교조 시위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목에
“전교조 판사 이미지 만들기” 침소봉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해임’이 가능할 정도로 중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징계 사유를 지나치게 자의적인 잣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공개된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할 때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한 것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봤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문건 일부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작성 경위나 내용상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징계위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요지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시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대목에 대해 “전교조 판사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징계위가 ‘침소봉대’식 분석을 한 대목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 이후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즉시 회피했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총장은 대부분의 고위직들과 직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당시는 보도만 이뤄진 시점인데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채널A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임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라면서 “그럼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는 것은 결국 징계위가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