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위원회가 선발?…이탄희 의원, 국민검찰 제안(종합)

이 의원, 검사들의 특정학교 및 성별 편중 현상 지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에 이어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시 성별, 학교, 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신규 임용 검사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검사 1322명의 가운데 64.1%인 84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며 성균관대까지 더하면 상위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 검사의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은 10%에 불과하여,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직의 성별 편중 역시 극심해 지난 9월 21일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신규임용 검사 중 여성 비율이 과반수인 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 여성 고위·중간 관리자 비율도 저조해 올 9월 기준 검찰의 보직 여성 비율은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5%,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8%, 부장검사급 1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은 법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 없이 상명하복하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사의 독임관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인사들이 과반수가 되는 개방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검사임용위원들 자신부터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이와 같은 국민검찰 전환을 위한 제안으로 검사임용위원회에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현재 방송사에서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검사를 선발하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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