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양형 부당하다”는 與의원과 지지자들…권고형 하한만 ‘2년 6개월’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25 15:03
수정 2020 12 25 15:03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
‘사모펀드·증거인멸’ 일부 유죄
法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감안”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법원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부당한 양형”이라면서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다. 법률상 이번 사건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면 위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이 된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고, 이 가운데 몇몇 혐의는 선고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을 감안하면 정 교수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 된다. 물론 양형기준에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서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반성하는 태도 또한 없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4년의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범동(38·수감 중)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억 3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또 이를 숨기고자 실물주권 12만주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동생 정모씨가 보관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에서 벗어나고자 동생과 지인 2명의 명의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도 인정했다.
증권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1억~5억원일 때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4년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을 가중요소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6년의 가중영역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제도·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건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의 인턴십확인서와 장모 교수에게 받은 확인서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원장이라는 자신의 명의로 연구활동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고 봤다.
대부분의 확인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인맥 등을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발급받았고, 발급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활동기간, 내용 등 기재 사항을 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조한 정황도 인정됐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총장으로부터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이 배척되는 대신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로 총장의 직인 파일을 사용해 직접 위조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이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정 교수의 경우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징역 5년 3개월)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 교수의 다른 범죄에는 딸과 대학원 조교를 동양대 연구보조권으로 허위로 신고해 320만원의 수당을 편취한 것, 지난해 8월 가족들의 블루펀드 투자내역이 국회 제출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동생 정씨과 관련된 정보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것 등이 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도 있다. 자산관리사인 김모씨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자신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와 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증거위조교사죄다.
전자는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증거를 감추는 것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질 않았고, 후자는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됐다” “(증거위조는)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1년여가 지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취득한 후 주가가 하락해 실제 얻게 된 이익은 공소사실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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