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화하되 불법 브로커 처벌 강화”…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12 28 14:45
수정 2020 12 28 14:45
난민심사 전문성·신속성 강화
법무부는 28일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 ▲난민제도 남용 방지 ▲난민신청자·인정자 처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을 때도 통·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접 과정을 녹음한 자료의 열람과 복사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난민면접 때만 통역이 제공돼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료 열람도 제한돼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신청 접수와 심사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기관에서 집중 처리하게 된다. 난민 전담 공무원도 배치된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제대로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사례가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과 비교하면 난민신청 국가는 29개국에서 지난해 기준 66개국으로 다양화됐고 이의신청 건수도 12배 늘었다. 법무부는 “지역·종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민제도의 남용을 막고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앞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난민 재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재판까지 거쳐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해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재신청자에 대해 2주 이내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고 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한하게 된다. 또 난민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보고 신속히 불인정 결정을 하게 된다. 난민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불법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 자료나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영리 목적으로 알선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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