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쉬어도 이재용·윤석열 재판은 연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2 28 17:54
수정 2020 12 29 06:04
2주간 겨울 휴정기 대부분 일시 중단
李 결심·尹 첫 재판은 예정대로 개최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이날 일제히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모두 일시 중단됐다. 반면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재판부 판단으로 진행된다.
30일 오전 예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고기일과 같은 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은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본격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진행된다. 내년 1월 5일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계 휴정기와 별도로 각급 법원에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은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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