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집에 남매 방치한 엄마 구속

법원 “도주 우려”영장 발부

쓰레기가 더미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들 B(12)군과 딸 C(6)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C양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았다. 이어 어머니 A씨에게 연락해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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