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1 07 21:10
수정 2021 01 08 06:05
5년간 아동학대 판례 분석해 보니
‘살인죄 적용’된 가해자 대부분 중형
‘정인양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례를 살펴보니 가해자 절반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 부부와 유사한 사례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7일 서울신문이 2016~2020년 ‘살인죄’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18건에 대한 확정 판결문 35개(상급심 포함)를 분석한 결과 살인죄가 인정된 15건의 가해자 상당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30년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1건, 징역 20~29년형이 6건, 징역 10~15년형이 4건이다. 반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폭행치사가 재적용된 3건은 모두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가능 여부를 제외하고 같지만, 실제 판사들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가른 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였다. 명백한 살인 의도가 없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2015년 6월 울산시에서 벌어진 ‘밀걸레봉 폭행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생후 30개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엄마 전모씨는 3시간 동안 밀걸레봉으로 아이의 머리와 전신을 30~40회 때려 숨지게 했다. 전씨는 재판 내내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강도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게 별도 흉기가 없었는데도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2016년 6월 강원 춘천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2세 아들이 울자 아이를 두 차례 옷장에 집어던져 두부 손상으로 숨지게 한 정모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상태를 보면 충격 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입증 책임이 덜한 아동학대치사죄를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다”면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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