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에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나”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13 17:15
수정 2021 01 13 17:15
김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위법성 논란 제기
대검 측은 13일 재배당 조치에 대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법무부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불가피해도 권력행사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며 “천하의 연쇄살인 혐의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위법수집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가피하면 불법이 허용된다는 사고야말로 모든 ‘파시즘의 기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이승만의 제주4.3 살상도, 박정희의 18년 용공조작 독재정치도, 전두환의 광주 학살도 그들 딴에는 공산화를 막고 부강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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