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는 대검, 오늘부터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눈을 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윤 총장은 이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검찰청은 5일부터 사실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우선 과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란과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규정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를 맡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해 11~12월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했을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을 때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이 곧장 복귀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는 짧게 마무리됐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이끌어 현 정부의 신임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며 추 전 장관의 측근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총장 징계 사태 때 추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고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부의 불통 인사를 공개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은 전날 퇴근하면서 대검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 아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득이한 선태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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