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무혐의… 法·檢 충돌 불씨

대검 감찰부, 공소시효 마감 직전 결정
허정수 “불입건” 임은정 “공소” 맞불
박범계, 사건 재배당·지휘권 발동 가능성

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 배당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검 감찰부 내 갈등이 잇따라 표출되면서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는 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의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입건 처리로 마무리했다. 최씨와 김씨의 공소시효를 각각 하루, 17일 남겨둔 상태였다. 대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소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갈등을 빚어왔다. 허 과장은 형사 불입건을 주장한 반면 임 연구관은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대검은 부부장급 선임 연구관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만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알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사건 배당을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이달 초 대검이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자 임 연구관은 “부당한 직무이전 조치”라며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 아니냐”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반면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는 사건이 배당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감찰부가 제출한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소자 김씨의 모해위증 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공수처에 고발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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