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국장 ‘대출 알선’ 집행유예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12 11:10
수정 2021 03 12 11:10
사업가에게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62)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국장으로 일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뒤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또 2013년 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 업무를 담당할 당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권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62)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국장으로 일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뒤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또 2013년 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 업무를 담당할 당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권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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