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팀 vs 대검 감찰부 공방…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12 16:41
수정 2021 03 12 16:53
수사팀 “재소자 첫 제보 파일 감찰부 넘겨”
감찰부 “당시 수사팀이 확인해 소환” 반박
재소자 조사과정 CD 제출 두고도 쌍방 이견
박 법무 “면밀히 검토…정해둔 것은 없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소자 2명으로부터 첫 제보를 받았을 때 상황이 기록되 파일을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 전 대표와 서신을 주고받은 재소자를 편지 수발 내역에서 확인하고 소환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다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한 재소자는 검찰의 출정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 대기실까지 찾아온 수사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대검 감찰부는 전했다.
수사팀이 밝힌 재소자 진술 중에는 법정 증언과 다른 부분도 있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자료엔 재소자 A씨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측근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단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또 재소자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파일이 담긴 CD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CD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 내렸으나,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배제했다며 감찰 조사 결과 일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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