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코앞… 대검 뒤집은 박범계 “한동수·임은정 의견 들어라”

檢 반발 의식 “부장회의 절차 거쳐라”
기소 의견냈던 ‘한·임’ 콕 집어 언급
대검 부장 다수 추미애 장관 시절 임명
檢 내부 “결국 기소하라는 취지” 비판
秋 이어 朴… 같은 사건에 지휘권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의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김모씨의 공소시효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자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소하라’고 지휘하지 않았다. 대신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라고 주문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택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 다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돼 부장회의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에 기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은 기소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지난 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과 기소 의견을 낸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도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로 재소자들이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로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결론의 적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조사해 온 임 연구관이 올 2월 의혹 연루 검사들에 대해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전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대검 연구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혐의 결론을 뒤바꾸려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살핀 검사 대부분이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기소한다고 해도 유죄가 나오긴 어렵고,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이다. 과거 검찰 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을 부각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으려는 오기”라며 “정의를 지켜야 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는 일관된 집착을 느낀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은 역대 다섯 번째다.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채널A 검언유착, 라임수사 및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수사 등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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