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첫 재판 새달 22일로 연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22 22:38
수정 2021 03 23 01:58
“충수염 수술 3주 안정 필요” 진단서 제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이재용 피고인이 3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첫 공판에서 상당 시간 검찰·피고인들의 공방이 예정돼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별도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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