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낸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3 23 21:06
수정 2021 03 24 06:31
추징금 등 215억원 납부명령 불응
檢, 매각 대금으로 집행 방안 검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 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2차 자진 납부 만료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및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해 총 26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의 매각대금으로 남은 추징금과 벌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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