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인권법硏 탄압 철퇴… ‘수장’ 양승태까지 겨눴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3 23 21:06
수정 2021 03 24 03:22
‘사법농단’ 6전7기 만에 유죄 판단
‘직무 권한이어야 남용죄 성립’ 시각 바꿔“판사 결정 유도해 재판권 방해” 첫 지적
이민걸 ‘소모임 탄압’엔 임종헌 책임 언급
이규진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혐의도 유죄
檢 “위헌적 재판 개입 유죄 인정 첫 판결”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1심 선고가 난 전현직 법관 6명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앞선 재판부들은 이들 법관의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2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무 권한에 해당해야 하는데 애초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직무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 이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2014~2016년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담당 사무 판사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반해 행정처 근거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해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하급자가 법관윤리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재 파견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세 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머리’로 꼽히는 인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전 실장보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해소시키는 것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동의해 주무실장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검찰은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실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중이어서 아직 말씀 못 드리겠다. 앞으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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