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첫째만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25 15:09
수정 2021 03 25 15:19
수당이 장남에게만 지급되자 차남도 소송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법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1962년 형과 함께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한 엄모씨는 2001년부터 수당이 장남인 형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자녀가 2명인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인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앞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그 중 나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한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판단도 그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