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로 산 땅의 공공 도로, 철거 요구 못 한다”

“구매 때 길 포함된 사실 알아… 권리 남용”

경매로 산 토지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도로의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임의 경매로 김천시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경매 당시 부지에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사찰이 생긴 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A씨는 도로가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천시가 소유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를 철거해 A씨에게 임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임야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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