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검사·김학의 출금 사건 유력
김진욱 “이 검사 수사 천천히 결정”
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금 이첩
경찰 이첩 판검사·경무관 이상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 판단 검토… 檢 반발 예상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월 초 수사 개시를 목표로 수사팀 구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사건’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유력 거론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주쯤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 임명을 완료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언한 4월 초 수사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호 수사’에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등을 받는 이 검사 사건이 거론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고 2주 가까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짓지 않자 직접수사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장검사 면접이 끝나고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수사할지도 관심사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이첩한 배경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이 이 의혹의 일부인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수사 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고, 영장 청구도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안을 검토 중이다. 판검사 및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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