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 제거’ 삼성 공기청정기…대법 “과장광고 맞다”… 과징금 확정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원고 사실상 패소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부과받은 4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5년간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를 광고에 반영한 만큼, 실생활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018년 5월 4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4억 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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