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동물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4 04 20:48
수정 2021 04 05 01:39
처벌 수위 높인 개정안 통과됐지만
법원 “초범이고 반성” 이유로 양형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에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을 2∼3차례 때렸고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학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0월 현재 87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는 “더 엄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 동물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획에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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