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박사방’ 조직원 2명 추가 기소

가상화폐 지급하고 박사방 가입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주범 조주빈은 징역 45년에 항소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33)씨와 B(32)씨 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25)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이 가운데 주범 조주빈을 비롯한 10명이 구속기소됐고 이날 추가로 2명을 기소하면서 모두 1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유사 강간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징역 5년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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