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김명수, 이중적 태도…재판장 ‘단죄’ 발언도 확인 필요”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4 13 17:31
수정 2021 04 13 17:31
‘판사 블랙리스트 면담’ 사실확인 신청
임성근 탄핵 사태 관련 ‘거짓말’ 언급
이규진·이민걸 유죄 판결 “할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3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장이 면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임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민사단독 판사였던 이 사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도 참석해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재판의 공정성은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하며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임성근(57)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에 비춰 보면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라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보긴 했지만 판결문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죄 선고를 내린 형사합의32부와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구성원이 같으나 독립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이민걸·이규진 판결 선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는 공판준비명령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합의32부) 선고 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관련 선고를 어떻게 여길지 고민이 들었다”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소송 관계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공판 준비 명령에 대해 ‘이례적인 명령으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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