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혐의 부인… 기자에겐 ‘손가락 욕’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4 14 22:36
수정 2021 04 15 06:21
부정 시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변호인 “소지품 압수수색 부적법” 주장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20)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자매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문제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자매 측 변호인은 “소지품 압수수색 과정이 부적법했고, 답안이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어 원심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매가 법원에 들어오던 중 취재진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동생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