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 재판부 “헌재에 재판 기록 송부할 것”

林 “재판중이라 드릴 말씀 없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로부터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기록 송부를 요청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3개월 만에 재개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헌재에 자료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0일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도착했다”면서 “이에 대해 양측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탄핵 심판에 대해 바로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보류해왔다”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에 송부하면 안 될 만한 게 있는지 의견을 받은 뒤 헌재에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록에 대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한 달 이상 기록을 송부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법원과 헌재가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헌재가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일 때 실무적 필요에 따라 재판 기록이 헌재로 송부됐었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재차 송부 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받았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은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을 심리했던 헌법재판관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중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녹취파일 공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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