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드러나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4 29 12:50
수정 2021 04 29 14:26
2차 공판서 끔찍한 범행과정 드러나
변호인“50분 계속한 건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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