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 전파한다며 사찰에 불낸 40대 여성 불상 훼손죄 추가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5 05 17:58
수정 2021 05 06 02:54
1심서 2년 8개월… “순교하려 했다” 항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징역 2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앞서 사찰 방화·방화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씨의 1심 형량은 2년 8개월로 늘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사람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며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화와 관련된 두 건은 병합돼 장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씨는 “순교하려 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1심에서 총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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