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 없이… ‘가방 감금’ 아이 살해 여성 25년형 확정

7시간 가둬 160㎏ 무게로 밟아 숨지게 해
살인 고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 기각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여 동안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 A군을 학대해 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성씨는 키 132㎝에 몸무게 23㎏인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며 B군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거짓말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자신의 친자녀 2명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A군을 짓밟았다. A군은 웅크린 자세로 72㎏인 성씨와 그 자녀들까지 더해 160㎏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A군이 가방 밖으로 재차 손가락을 빼자 이에 분노한 성씨는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후 성씨는 A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지인과 40분간 태연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피해 당일 저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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