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외압’… 박범계 “유출 심각” 감찰 시사
“이규원 곧 유학 가는데 檢이 미워해 수사”
이광철 보고 받고 검찰국장에 중단 외압
曺, 논란 일자 “어떤 압박도 지시도 안 해”
朴 “일부 언론에 공개, 의도적 만든 느낌”
수사팀 내부 문건 유출로 보고 감찰 검토
박 장관은 13일 오후 이 지검장의 공소 사실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당 문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 공소사실 일부는 검찰의 기소 이튿날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이후 이 지검장 공소장 형태의 문건이 사진 파일로 유출됐다.
해당 문건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안양지청에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이 진행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만일 이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검찰총장 승인하에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했다”면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고, 안양지청 지휘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기자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힙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유출된 문건의 형태가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과는 다른 형식인 점에 비춰 수사팀이 기소 전 공소장 작성을 위해 만든 초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건 유출이 수사팀 내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 범죄사실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감찰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이혜리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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