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검사가 속이고 접근해 수백만원 빌려가…검찰은 회유까지”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5 18 18:30
수정 2021 05 18 18:5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
검찰에 진정 넣었지만 감싸기만
“거짓이면 날 고소하라” 경고도
현직 검사가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교제하며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를 폭로한 당사자는 해당 검사가 속한 서울중앙지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감찰 대신 자신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저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B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라면서 “저와 연인관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청원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 A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마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A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검찰이)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또한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A 검사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차례 제 집 앞에 찾아오고 휴대폰 연락을 취했다”면서 “저와 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및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A 검사가 집에 찾아오고, 연락해 괴롭다’고 수차례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검찰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A 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글을 맺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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