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 보복운전 1심 집행유예

끼어든 차량 앞질러 급정거로 추돌 유발
항의하는 운전자 차로 치고 다시 도주
법원 “형사처벌 엄중함 일깨워주게 집유”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64)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끼어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6.3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의 자백과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따라오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있었던 점,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점을 고려할 때 구 부회장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 부회장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두 차량은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쳤다. 이에 A씨가 다시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A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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