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 보복운전 1심 집행유예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6 03 14:54
수정 2021 06 03 16:44
끼어든 차량 앞질러 급정거로 추돌 유발
항의하는 운전자 차로 치고 다시 도주
법원 “형사처벌 엄중함 일깨워주게 집유”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64)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의 자백과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따라오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있었던 점,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점을 고려할 때 구 부회장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 부회장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두 차량은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쳤다. 이에 A씨가 다시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A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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