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패소한 日 정부에 법원 “한국 내 재산 목록 공개하라”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6 15 22:08
수정 2021 06 16 03:29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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