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6 18 12:03
수정 2021 06 18 12:03
박 장관, 김 총장 의견 상당부분 반영
증권범죄협력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직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찰 직제개편 정부안이 18일 공개됐다. “김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가장 크게 반발해온 ‘소규모 지방청의 직접 수사 시 법무부 장관 승인’ 조건은 일단 이번 정부안에서는 배제했다. 또 일반 형사부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검찰 수사 전문화와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장관 승인’ 조항은 빼고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 내용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필요성을 언급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신설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세부 사무분장을 통해 해당 기구를 서울남부지검이 비직제로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전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안을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와 맞물린 검찰중간간부 인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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